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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의 많아졌고, 국제결혼의 특성상 이혼가정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협의이혼
가. 일방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소지 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나. 부부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본국법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본국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재판이혼
부부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로 소재가 불명인 경우, 혼인신고만 하고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본국으로의 출국 후 연락두절 또는 이혼요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판결, 확정받아야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