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속 > 유류분 반환
○ 유언에 의하여 법에서 상속권이 인정되는 자들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일정 범위 내에서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상속인들 중 4순위인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은 증여 또는 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 수유자 및 그 포괄승계인, 공동상속인이며, 민사소송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 인정되는 유류분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 산정
가. {[적극재산 + 유증·증여재산(1년 이내에 증여한 것)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 상속채무}×유류분율 - (수증액+특별수익액)
나.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