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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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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가사조정사건’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됩니다. 또 이혼조정제도는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절차

가. 조정신청서 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 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된다.

나. 조정기일지정

당사자들이 반드시 조정기일에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함께 출석하며 위 조정기일에 서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은 성립되었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 조정성립

① 임의조정 :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사건이 확정되어 끝내는 조정
② 강제조정 :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하는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바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든 것이 확정되어 사건의 종결이 됩니다).

라.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본적지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3개월 전까지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취소되어 협의이혼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 조정이혼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은 이미 된 상태이며, 다만 과태료(5만원)의 처분만 받게 됩니다.

마. 이혼신고서류

① 이혼신고서 1통
② 조정조서(화해조서) 등본 1통
③ 송달증명원(강제조정일 경우 확정증명원) 1통
④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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