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속 > 상속포기
○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98다9021호).
○ 상속포기의 경우 필요서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