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률정보 >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된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코올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다.
면접 교섭 기간과 횟수로는 매월 2회 정도로 1박2일(보통의 경우 2,4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정도)에 걸쳐 결정되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7일 정도, 명절(설, 추석) 기간 동안 각 1박2일씩 면접교섭 결정을 내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