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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후불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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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이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이유는 변호사로부터 최대한의 법률서비스와 조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변호사가 수임료를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받는다면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관심 및 집중력은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02]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명쾌하고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는 수임료를 후불로 받기에 새로운 사건 수임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명쾌하고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03]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인프라 구축

법무법인이 수임료를 후불로 받기 위해서는 실력 및 사건에 대한 경력, 승소 사례는 물론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는 수임료 후불을 위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오랫동안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04]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수임료는 선납이나 후불 모두 동일 합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수임료는 선납이나 후불 모두 동일 합니다. 수임료를 후불로 한다고 해서 선납보다 많이 받는다면 수임료 후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임료를 의뢰인이 충분히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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