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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 사실혼의 해소
가. 당사자의 사망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활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률관계의 존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배우자에게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는 사실혼당사자는 피상속인(사망한배우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합의에 의한 해소
사실혼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하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일방적 해소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