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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상대방에게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인정

  • 2019-12-05 11:25:00

1.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전에도 성격 및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자주 언쟁을 하곤 하였으나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혼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에도 성격, 가치관 등의 심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성격차이 등으로 결혼생활에 회의감에 시달리다가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법무법인 온새미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과

이 사건 조정이혼의 적절한 조정신청에 따라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기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원만히 조정하여 조속히 일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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