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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가출 이혼 판결

  • 2017-07-28 17:04:00

1.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12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은 가정소홀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후 25년 전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과 연락이 두절로 법무법인 온새미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과

이 사건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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